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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밀어붙이는 집단 자위권이란

아베 밀어붙이는 집단 자위권이란

입력 2014-05-15 00:00
업데이트 2014-05-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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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프간 공격 등 전형적 사례…일본선 걸프전 때도 논란

집단 자위권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무력으로 반격하는 권리다.

집단 자위권은 자국이 타국의 공격을 직접 받은 경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정당방위’ 성격의 개별 자위권과 함께 1945년 발효된 유엔헌장 51조에 국가의 고유권리로 명기됐다.

일본도 유엔헌장에 의해 이러한 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1946년 현행 ‘평화헌법’ 시행 당시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는 국회에서 일본은 “자위권 발동 차원의 전쟁도, 교전권도 포기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모든 전쟁’을 포기한 헌법 9조 조항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일본은 그 후 1954년 자위대가 발족되면서 헌법 9조와의 정합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자위대를 무력이 아닌, “주권국가로서 고유의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으로 규정하고 자위권 발동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다.

일본에 대한 긴박·불법의 침해가 있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에 그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역대 정권은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헌법 9조에 비추어 집단 자위권이 국가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일본에서 집단 자위권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아베 정권이 처음은 아니다.

1991년 걸프전 때의 자위대 소해정 파견과 2003년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도입 때도 헌법이 금지한 집단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빚어졌다.

하지만, 걸프전 때는 자위대 소해정 파견이 “이라크 부흥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력행사나 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당시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내각의 입장 표명으로 집단 자위권 문제를 피해 나갔다.

MD 도입 때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당시 관방장관이 “제3국의 방위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지금까지 집단 자위권이 행사된 세계 사례는 베트남 전쟁 등 14건 정도다.

이 가운데 2001년 미국 등의 아프가니스탄 공격과 2003년 이라크 전쟁 때의 영국군 파병이 집단 자위권의 이름으로 동맹국이 반격에 참가한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일본 자위대도 1992년 캄보디아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에 참가했으나, 집단 자위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PKO협력법 등 특별법을 제정해 활동 범위를 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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