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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는 日 고유영토”…교과서지침에 명기

일본 “독도는 日 고유영토”…교과서지침에 명기

입력 2014-01-28 00:00
업데이트 2014-01-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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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모든 중·고 교과서에 일방적 영유권 주장 담길듯 문부과학상 “고유 영토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

일본 정부는 28일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공식 결정해 발표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밝혔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고유의 영토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되는 과목은 중학교의 경우 사회 과목의 지리 분야와 공민 분야, 고교의 경우 지리 A·B, ‘현대사회와 정치·경제’ 등이다.

이들 과목 해설서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입장도 포함됐다.

센카쿠에 대해서는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명시됐다.

여기에 더해 중학 사회의 역사분야와 고교 일본사 A·B 해설서에는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다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설서는 각급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이다. 학습지도요령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는다.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는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해설서 또한 교과서 검정 때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는다.

일본은 약 10년에 한 번씩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해설서도 개정하는데,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에 전면 개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조기에 개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2008년 일본 정부는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중학교 해설서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지만, 고교 해설서에서는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중학교 해설서에도 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명시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문구를 넣었다.

결국 2008년에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명확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명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상 일본의 모든 사회,지리,역사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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