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야?” 日시의원에 파혼당한 20대女 합의금 100만엔 받았다

“한국인이야?” 日시의원에 파혼당한 20대女 합의금 100만엔 받았다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1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일본에서 할아버지가 재일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파혼당한 여성이 100만엔(1150만원)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1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에 사는 일본 국적의 여성 A(29)씨는 지난해 3월 효고(兵庫)현 다카라즈카(寶塚)시의회 의원(34)을 만나 3개월간 교제하다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여성이 할아버지가 재일한국인 이라고 고백하자 문제가 생겼다. 남자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것이다. A씨는 “출신과 태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남자를 상대로 오사카 지방법원에 55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남성은 “차별 의식이 아니라 정치적 신념에서 (재일한국인 후손과의) 결혼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파 정치인으로서 재일한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남성에게 100만엔을 받고 합의했다.

다카라즈카 시의회는 “여성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했기에 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며 사직 권고를 결의했지만 이 남성은 사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