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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아동 성범죄자’에 15년형… “희생양” 반발 나오는 이유

러 법원, ‘아동 성범죄자’에 15년형… “희생양” 반발 나오는 이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1-12-28 16:50
업데이트 2021-12-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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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 시절 강제수용소 연구한 유리 드미트리예프
아동성범죄 혐의… 무죄→3년6개월→13년→15년
“정치적 탄압” 비판에… 푸틴 측 “크렘린 의제 아냐”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고 양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인권단체 ‘메모리얼’의 카렐리야 지부장 유리 드미트리예프가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카렐리야공화국 페트로자보츠크 지방법원으로부터 종전 13년형에서 2년 연장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021.12.27 페트로자보츠크 타스 연합뉴스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고 양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인권단체 ‘메모리얼’의 카렐리야 지부장 유리 드미트리예프가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카렐리야공화국 페트로자보츠크 지방법원으로부터 종전 13년형에서 2년 연장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021.12.27 페트로자보츠크 타스 연합뉴스
스탈린 시절 소련의 강제노동수용소 ‘굴라크’(GULAG)를 연구해온 러시아 역사학자 유리 드미트리예프(65)가 아동 성범죄 혐의로 복역 중 징역 2년을 더한 15년형을 받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러시아 북서부 카렐리야공화국 페트로자보츠크 지방법원은 아동 포르노물 제작과 성폭력 혐의로 지난해 1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드미트리예프에 대해 형량을 2년 늘려달라는 러시아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AFP·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인권단체 ‘메모리알’(기억)의 카렐리야 지부장인 드미트리예프는 1997년 스탈린 대숙청기에 9000여명이 총살돼 묻힌 집단 매장지를 찾아 발굴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등 소련 시절 정치적 탄압을 수십년 간 연구해온 인물이다.

그는 입양한 딸을 찍은 여러 장의 나체 사진 때문에 아동 음란물 혐의로 2016년 체포돼 기소됐다. 2018년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후 상급심에서 뒤집혔고 아동과 관련한 강제적인 성행위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2008년부터 8년 간 양녀의 나체 사진을 찍으며 성추행한 혐의를 적용했다. 드미트리예프는 병을 앓는 딸의 성장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었고, 딸이 11세가 된 이후 촬영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했고, 9월 카렐리야 대법원은 13년형을 선고했다.

2018년 4월 5일 러시아 카렐리야공화국 페트로자보츠크 지방법원에서 촬영된 유리 드미트리예프. 2018.4.5 페트로자보츠크 AFP 연합뉴스
2018년 4월 5일 러시아 카렐리야공화국 페트로자보츠크 지방법원에서 촬영된 유리 드미트리예프. 2018.4.5 페트로자보츠크 AFP 연합뉴스
소련 시절 탄압을 연구한 역사학자 아나톨리 라주모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부끄럽다. 드미트리예프는 불의의 희생양”이라며 “그가 언젠가는 복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AFP에 말했다.

메모리얼 측은 드미트리예프에게 씌워진 혐의는 그가 오랜 기간 소련 시절의 정치적 탄압에 대한 기억을 보전하는 활동을 해 온 데 대한 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말까지 메모리얼을 해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번 판결은 크렘린(대통령궁)의 의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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