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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코로나 나온 독일 “재택근무 막으면, 최대 5000 유로 벌금”

변이 코로나 나온 독일 “재택근무 막으면, 최대 5000 유로 벌금”

김규환 기자
입력 2021-01-21 15:16
업데이트 2021-01-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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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오는 3월 15일까지 별다른 사유 없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못 하게 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진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오는 3월 15일까지 별다른 사유 없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못 하게 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진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오는 3월 15일까지 별다른 사유 없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못 하게 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000유로(약 667만 2000원)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입수한 재택근무 명령 구상안에 따르면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장관은 20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구상안이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 구상안은 전날인 19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주재한 연방정부·주지사 회의에서 승인된 것이다.

구상안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분야는 당국에서 검토해 지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구상안에서 “법규명령을 당장 시행할 수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으면 관계 당국이 해당 업무를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직원들에게는 이런 조항의 구속력이 없다. 구상안은 “직원들의 경우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불가피하게 출근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들은 직원당 10㎡의 공간과 의학용 마스크를 제공해야 하고, 코로나19 급속 확산 지역의 경우 주 단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부는 오는 3월 15일을 기한으로 이런 내용의 재택근무 명령을 발효했다.

이런 가운데 독일에서 앞서 18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독일 일간 뮌헤너 메르쿠어에 따르면 바이에른주 가르미쉬 파텐키르헨 병원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뮌헤너 메르쿠어는 “이 병원 실험실 직원들이 검사 표본에서 불규칙성을 확인했다”면서 “독일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감염병 권위자인 크리스티안 드로스텐 박사팀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면봉쇄 명령을 2월 14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봉쇄 명령은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독일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의 집계에 따르면 19일 독일의 신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 1369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는 205만명에 이른다. 이날 하루 코로나19 사망자는 989명으로 집계돼 누적 사망자는 4만 7622명으로 늘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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