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독일, 상장기업 ‘여성임원 할당’ 법안 승인

독일, 상장기업 ‘여성임원 할당’ 법안 승인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1-07 21:10
업데이트 2021-01-08 02: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명 이상 이사회에 최소 1명 여성 배치
“여성 13%… 美 29%·英 25%보다 낮아”

독일 연립정부가 6일(현지시간) 직원 2000명 이상 상장기업 이사회에 최소 1명의 여성을 배치하는 ‘여성할당제’ 법안을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은 3명 이상인 이사회에 여성 1명과 남성 1명 이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70여개 기업이 적용 대상인데, 70곳 중 30개 기업의 이사회는 여성 없이 남성으로만 구성돼 있다.

정부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에는 한층 강화된 규정을 적용했다. 이사진이 2명 이상이면 적어도 1명은 여성 임원으로 둬야 한다. 이에 법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독일 국영철도회사인 도이치반에도 여성 이사가 생긴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앞서 독일과 스웨덴에 본사를 둔 ‘올브라이트 재단’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DAX) 지수에 편입된 30개 회사 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2.8%에 불과하다고 지난해 10월 발표했었다. 여성 이사회 구성원 비중이 미국 28.6%, 스웨덴 24.9%, 영국 24.5%인 데 비하면 독일 기업의 이사회는 남성편향적인 셈이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부 장관은 “독일이 미래에 적합한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이정표가 될 법”이라고 극찬했다. 반면 재계는 법안에 비판적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21-01-08 1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