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장기업 ‘여성임원 할당’ 법안 승인

독일, 상장기업 ‘여성임원 할당’ 법안 승인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1-07 21:10
수정 2021-01-08 0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명 이상 이사회에 최소 1명 여성 배치
“여성 13%… 美 29%·英 25%보다 낮아”

독일 연립정부가 6일(현지시간) 직원 2000명 이상 상장기업 이사회에 최소 1명의 여성을 배치하는 ‘여성할당제’ 법안을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은 3명 이상인 이사회에 여성 1명과 남성 1명 이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70여개 기업이 적용 대상인데, 70곳 중 30개 기업의 이사회는 여성 없이 남성으로만 구성돼 있다.

정부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에는 한층 강화된 규정을 적용했다. 이사진이 2명 이상이면 적어도 1명은 여성 임원으로 둬야 한다. 이에 법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독일 국영철도회사인 도이치반에도 여성 이사가 생긴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앞서 독일과 스웨덴에 본사를 둔 ‘올브라이트 재단’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DAX) 지수에 편입된 30개 회사 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2.8%에 불과하다고 지난해 10월 발표했었다. 여성 이사회 구성원 비중이 미국 28.6%, 스웨덴 24.9%, 영국 24.5%인 데 비하면 독일 기업의 이사회는 남성편향적인 셈이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부 장관은 “독일이 미래에 적합한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이정표가 될 법”이라고 극찬했다. 반면 재계는 법안에 비판적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 완료”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강동구 고덕천변에 위치한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 공사가 지난 18일 준공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늘막은 강동구 상일동 498번지 고덕천 야외공연장에 조성됐으며, 나무데크 위에 폭 5m, 길이 20~40m 규모로 설치됐다. 본 사업은 올해 6월 설치계획을 수립한 뒤 7월과 8월 두 달간의 공사를 거쳐 완료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연과 각종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그늘막 설치는 박춘선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5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작은 변화가 곧 생활의 큰 만족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고덕천을 비롯한 강동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고덕천 사랑은 남다르다. 그간 박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매월 고덕천 정화활동과 쓰레기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고덕천 환경개선에 앞장서 왔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고덕천은 주민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사랑받는 명품하천으로 변모하고 있다. 고덕천이 단순한 수변 공간을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 완료”



2021-01-0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