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구글·MS 등 저작권물에 돈 더 내라”

유럽의회 “구글·MS 등 저작권물에 돈 더 내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3-27 17:52
수정 2019-03-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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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착물 보상 강화 저작권법 개정안 가결…“인터넷 검열로 표현의 자유 위축” 지적도

유럽의회가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논란이 된 저작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유럽연합(EU)이 2011년 제정한 저작권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나 반대론자들은 인터넷 검열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의회는 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6년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가와 예술가, 언론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은 이용자들에게 뉴스를 보여 줄 때 해당 언론사에 돈을 내도록 했다. 다만 기사의 일부분을 보여 주거나 공유했을 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작가나 예술가 외에 플랫폼 제공자 등은 이 법안에 꾸준히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미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에서는 500만명 이상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이 특히 플랫폼 업체가 업로드 필터를 설치해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강화하도록 한 개정안 13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필터가 용인될 만한 패러디나 정당하게 활용된 재창작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인터넷 자체가 사장될 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EU 회원국이 자국법에 적용한 뒤 2021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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