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우버 금지령

늘어나는 우버 금지령

입력 2014-12-10 00:00
수정 2014-12-1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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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이어 네덜란드법원 가세

세계 곳곳에 유사 택시영업을 하는 ‘우버(Uber) 금지령’이 내려지고 있다. 인도와 네덜란드 법원이 잇따라 우버 영업 금지 결정을 내린 한편 이미 유럽 주요 도시에선 우버를 둘러싸고 법정 소송과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우버팝(UberPOP) 서비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버팝은 우버엑스의 유럽 명칭이다. 우버는 온라인에서 고급 리무진을 연결해 주는 우버블랙과 일반 차량을 연결하는 우버엑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은 우버팝 서비스를 금지한 지난 9월의 정부 결정을 인정하면서 우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유로(약 1억 37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우버에 차량을 등록해 이용하는 기사들도 위반 시 회당 1만 유로(약 1370만원)씩 모두 4만 유로(약 5480만원)까지 벌금을 내도록 했다.

앞서 인도 뉴델리에서는 우버 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정부가 우버 영업을 금지했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현재 인도의 11개 도시에서 우버가 성업 중이다.

유럽 주요 도시에서는 우버 서비스에 대한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선 지난 9월 영업금지 판결이 나왔다. 파리 법원의 결정은 12일쯤 내려질 예정이다. 브라질과 콜롬비아 등 남미의 택시업체들은 우버의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4-12-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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