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죄수도 죽을 권리

종신형 죄수도 죽을 권리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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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30년 복역범에 첫 허용

벨기에에서 성폭행과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기수가 ‘죽을 권리’를 인정받았다. 30년째 복역 중인 범죄자 프랑크 반 덴 블리컨(50)은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

AFP통신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법무부가 블리컨에게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벨기에서는 지난해에만 1807건의 안락사가 시행됐지만 재소자가 대상이 되는 건 처음이다. 변호인은 “수일 내로 병원으로 옮겨져 의사가 안락사 처치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정확히 언제 어디서 시행될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블리컨은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2011년 안락사를 요청했다. 그는 성적 충동이 통제되지 않아 자신은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면서 가석방도 거부했다. 그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더라도 나는 여전히 인간이다. 인간으로 남을 수 있게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3년간의 싸움 끝에 안락사를 위한 법적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판결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다. 올 2월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법안을 승인했다.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12세까지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청각장애인인 45세 쌍둥이 형제가 유전자 이상으로 시력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자 안락사 허용 판결이 나왔고, 10월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이후 성 정체성을 찾지 못한 44세 여성에게 안락사가 시행돼논란이 일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4-09-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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