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실종자 가족 등 지급” 터키 “법적 근거 없어 불이행”공식 표명
유럽인권재판소는 12일(현지시간) 40년 전에 일어난 키프로스 침공과 분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터키에 9000만 유로(약 127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터키 정부는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유럽인권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시간이 지났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부당한 전쟁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터키 정부는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은 터키 정부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평가 절하했던 아흐메트 다부토을루 외무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의 근거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터키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탄주 빌기츠 외무부 대변인도 “법적 근거가 없는 판결”이라며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키프로스는 1974년 그리스와 병합을 주장하는 쿠데타가 일어나자 터키가 군대를 파견해 북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터키계인 북키프로스와 그리스계인 남키프로스로 분단됐다. 남키프로스는 유럽연합에 가입했으나 북키프로스는 터키만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의 중재로 통일협상을 재개했다. 키프로스 정부는 “터키의 박해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유럽인권재판소가 다시 한번 터키 정부를 비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4-05-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