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맹견공격 사망시 주인에 무기징역형 추진

英, 맹견공격 사망시 주인에 무기징역형 추진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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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이 최대 무기징역을 받는 맹견 소유주 처벌법이 영국에서 추진된다.

6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형법상의 맹견사고 처벌 조항을 강화해 사망 사고시 주인에 대한 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2년에서 무기형으로 높이는 입법 계획을 공개했다.

영국 정부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번 입법안은 각계 의견수렴 및 의회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법안은 또 장애인을 위한 인도견이 사망사고를 낼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한 최대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줄였다. 인도견의 성격을 감안해 맹견과 구분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2005년 이후 맹견 공격으로 15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해 소유주 처벌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루퍼트 폰슨비 영국 환경부 부장관은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 맹견 소유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불가피하다”며 “이번 법안은 끔찍한 사고를 줄이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집배원들이 소속된 영국 통신노조(CWU)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동물애호협회(RSPCA)는 사고 원인 근절이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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