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직원 화장실 출입 CCTV로 기록·시간 표시
“인권침해” 논란…지역 당국 “조사 착수”
중국의 한 제조업체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기록한 뒤 15분을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SNS 캡처
중국의 한 제조업체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기록한 뒤 15분을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했다는 폭로가 나와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과 시나재경 등에 따르면 장쑤성 난징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직원이라는 폭로자는 최근 회사가 화장실 앞 폐쇄회로(CC)TV로 직원의 출입을 촬영하고, 화면에 ‘입·퇴실 시간’을 표시한 뒤 “단일 이용 15분 초과 시 450위안(약 9만 3000원)”의 벌금을 매긴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3월 18~20일 사이 직원 8명의 화장실 출입 시각이 분 단위까지 기록돼 있었으며, 일부 직원의 경우 12~16분가량 화장실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폭로자는 “여러 번 화장실을 가는 것만으로도 벌금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화장실 이용까지 통제하는 건 인권침해다”, “직장 내 ‘빅 브라더’가 따로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이용자는 “15분은 정상적인 생리 활동 시간”이라며 회사의 규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제의 회사 측은 “정식으로 벌금을 부과한 사실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현지 매체들은 회사가 직원들의 ‘근무 태만’을 이유로 화장실 이용을 통제해왔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난징시 노동 당국은 “직장 규율 및 노동권 침해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화장실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중국 노동법 전문가들은 업무 효율을 이유로 직장 내 사생활 영역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기업들이 화장실 이용, 휴식 시간, 심지어는 휴대전화 사용 패턴까지 모니터링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중국 광둥성 소재의 한 회사가 직원들이 화장실을 갈 수 있는 횟수를 하루 6번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는 “긴급할 경우 2분 이내에만 허용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논란이 됐다. 규정을 어기면 100위안(약 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업무 효율성과 규율 유지, 사원들의 건강 차원에서 제정했다”고 밝혔으나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해당 규정을 철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주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는 중국 내에서 법적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분야”라며 “근로자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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