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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직자 금주령’에도 음주 여전…간부 위반 30건 적발

中 ‘공직자 금주령’에도 음주 여전…간부 위반 30건 적발

입력 2016-12-02 11:32
업데이트 2016-12-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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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금주령을 시행중인 상황에서도 뿌리깊은 음주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신화망 위성채널의 시사프로그램 신화시점(視點)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여러 성(省) 단위 지방정부가 식사시간이나 공무접대 중 공무원 음주를 금했지만 일부 간부는 반주(飯酒)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 술을 마시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 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 올들어 전국 각급 기율위 감찰부서에서 조사 처리한 간부들의 규정위반 음주사례를 집계한 결과 30건 이상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20일 쓰촨(四川)성 옌볜(鹽邊)현 수산어정국 황(黃)모 부국장은 부하직원을 데리고 현지조사를 나갔다가 점심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다.

국가식약검사검역국 응급관리처 전 처장 마오전빈(毛振賓)은 작년 9월18일 평일 금주 규정을 어기고 외부 오찬초청 자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알려지면서 올해 9월 엄중경고 처분과 함께 면직처리됐다.

공무원들이 금주 규정을 피하는 꼼수도 소개됐다.

지린(吉林)성의 한 간부는 “규정상 공무접대시 음주를 금지했지만 상급 지도자 접대, 투자유치 상담에서 술을 안 마시면 빨리 친해질 수 없다”며 “점심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녁식사 때 술을 대접한다”고 말했다.

일부 간부는 마오타이(茅台)주나 우량예(五糧液)주를 물통에 담아 차를 몰고 이동해 농촌기관 구내식당에서 마시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1월 톈진(天津)시 수무국 탕융제(唐永杰) 부처장은 직원무술대회 후 중간간부 18명을 구내식당에 불러 바이주(白酒)와 포도주를 마신 사실이 적발돼 경고처분됐다.

그러나 공무원 금주령을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지린성 창춘(長春)시 농촌지역 당위 서기는 “과거 상급기관의 감사·지도시 점심, 저녁식사 자리에서 모두 술대접을 하느라 몸이 견디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접대 부담이 확실히 가벼워졌다”고 반겼다.

앞서 중국 중앙정부는 2013년 12월 ‘당정기관 국내 공무접대 관리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당정간부를 접대하면서 공식연회에 고급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후 성급 지방정부들이 잇달아 자체규정을 마련해 공무접대 과정에서 음주를 엄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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