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누명으로 사형된 10대에 18년 만에 무죄 선고

중국 법원, 누명으로 사형된 10대에 18년 만에 무죄 선고

입력 2014-12-15 00:00
업데이트 2014-12-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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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살인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18년 전 사형된 중국 소수민족 10대 청년에 대해 중국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은 15일 열린 재심에서 피고 후거지러투(呼格吉勒圖)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1996년 판결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유죄라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급인민법원은 특히 “후거지러투의 자백과 피해자 검시 보고서 등 다른 증거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법정에 제출된 DNA 증거도 그를 이 범죄와 명확히 연관시키진 못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어 “그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다.

중국에서 법원이 직접 자신들의 잘못된 판결을 뒤집기는 드문 일이다. 중국 사법부 산하 연구소 부소장인 왕궁이는 “법원이 자신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 놀랍다”며 “이번 판결은 경찰 등 사법당국에 충분한 증거 없이 부당한 유죄를 주장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고 말했다.

지난 1996년, 당시 18세였던 후거지러투는 자신이 일하던 담배공장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가 공안에 살인범으로 몰렸다.

당시 물증이 전혀 없었지만 살벌한 법집행 분위기 속에 그에 대한 수사, 기소,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은 불과 62일 만에 종결됐다.

하지만 그가 사형된 지 9년 만인 2005년, 연쇄살인 혐의로 공안에 체포된 자오즈훙(趙志紅)이 후거지러투가 죽였다던 여성을 포함해 10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이후 네이멍구 고급인민법원은 지난달 20일 후거지러투의 사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현지 언론은 사건이 벌어졌던 네이멍구의 후허하오터(呼和浩特) 공안이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관영 신화통신은 네이멍구 고급인민법원 자오젠핑 부법원장이 사형당한 후거지러투의 부모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3만 위안(약 532만원)을 건넸다면서, 이 돈이 법원 차원에서의 배상금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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