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스모그 대처 입법·감독기능 강화

중국 전인대, 스모그 대처 입법·감독기능 강화

입력 2014-03-09 00:00
수정 2014-03-09 15: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9일 심각한 스모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 보호법 개정과 오염물질 감시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환경보호법 및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을 통해 모든 오염물질 배출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환경보호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가장 엄격하게 근원적인 보호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환경오염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와 책임 추궁 제도도 시행할 것”이라면서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전인대의 감독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대의 이러한 입장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과거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염(스모그)에 대해서도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으로 전인대의 입법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중국 내에서 가장 스모그가 심각한 지역은 베이징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며 수도권 일부 도시는 지난해 140일 정도 ‘심각한(重度) 스모그’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

장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부단히 쟁취해 나갈 것”이라며 서방식 민주주의 체제를 모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최근 전인대가 일본의 침략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 ‘항일전쟁 승리’와 ‘난징(南京)대학살 희생자 추모일’을 국가기념일로 확정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역사를 깊이 새기고 과거를 잊지 않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 일본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이밖에 그는 전인대와 각국 의회의 교류 협력상황을 설명하면서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과 함께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교류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지도부와 전인대 대표 2천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말레이시아 항공기 추락사고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으나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