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츠·바지 4만원에 팔았다가 “한국인에 바가지, 태국 망신”… 수상시장 상인 과태료

셔츠·바지 4만원에 팔았다가 “한국인에 바가지, 태국 망신”… 수상시장 상인 과태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11-13 07:26
수정 2025-11-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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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유튜버 컬렌과 피종이 최근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을 찾은 가운데 옷 가게 상인(오른쪽)이 옷을 꺼내 보이며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유튜브 채널 ‘컬렌’ 캡처
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유튜버 컬렌과 피종이 최근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을 찾은 가운데 옷 가게 상인(오른쪽)이 옷을 꺼내 보이며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유튜브 채널 ‘컬렌’ 캡처


한국인 유튜버에게 정상가보다 비싼 값에 옷을 팔았다가 비난 여론에 휩싸인 태국의 한 수상시장 상인이 결국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원31, 카오솟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라차부리주(州) 당국은 한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웠다 논란이 된 수상시장 상인에게 과태료 2000밧(약 9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바가지 논란은 태국에서 활동하며 구독자 300만명을 모은 유명 한국인 유튜버 컬렌이 전날(10일)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을 방문한 영상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방콕 근교에 있는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은 보트를 타고 운하를 따라 늘어선 상점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태국에 놀러가는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인기 관광지다.

컬렌과 친구 피종은 보트를 타고 수상시장을 둘러보던 중 한 옷가게에 들르게 됐다. 가게 사장은 갈고리로 이들의 보트를 멈춰 세운 뒤 여러 옷을 꺼내 보이며 영업에 열을 올렸다.

피종은 용의 모습이 수 놓인 흰색 셔츠를 골랐는데 상인은 600밧(약 2만 7000원)이라고 하면서 일일이 수를 놓은 옷이라 그에 맞게 가격이 책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피종은 흥정으로 100밧을 깎았다. 컬렌은 코끼리 무늬 바지를 400밧(약 1만 8000원)에 구매했다. 100밧을 깎아보려 했으나 상인은 깎아줄 수 없다며 셔츠와 바지를 합쳐 900밧(약 4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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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유튜버 컬렌과 피종이 최근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을 찾은 가운데 컬렌이 코끼리 무늬 바지 가격을 깎으려고 하자 옷 가게 상인이 거절하고 있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유튜브 채널 ‘컬렌’ 캡처
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유튜버 컬렌과 피종이 최근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을 찾은 가운데 컬렌이 코끼리 무늬 바지 가격을 깎으려고 하자 옷 가게 상인이 거절하고 있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유튜브 채널 ‘컬렌’ 캡처


용 무늬 셔츠와 코끼리 무늬 바지는 온라인에서 각각 200~400밧, 100~200밧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상인은 한국인 유튜버에게 온라인 가격보다 약 2~3배 비싸게 옷을 판매한 셈이다.

이 장면은 태국의 소셜미디어(SNS)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영상을 접한 태국 네티즌들은 “라차부리 출신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 관광객이 다 사라지기 전에 공무원들은 일 좀 하라”, “여자 사장이 갈고리를 배를 낚아채고 옷을 팔았다. 흥정도 거의 없었고 너무 비싸다”, “당국이 나서서 탈세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태국 이미지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 등 의견을 내며 바가지 상술을 비판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라차부리 당국은 공식 SNS에 “담넌사두악 수상시장에서 한국인 인플루언서에게 고가에 의류를 판매한 사례에 관련해 당국은 경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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