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서핑을 즐기다 백상아리 공격을 받고 왼쪽 다리를 잃은 크리스 블로웨스는 지금은 의족을 단 채 여전히 서핑을 즐긴다. 맨 아래는 그의 서핑보드에 박혀 있던 백상아리의 이. 그는 주법의 예외를 인정받아 기념품으로 소장하고 있다.
피터 호아 제공
피터 호아 제공
당시 그의 서핑 보드에 백상아리의 이 하나가 박혔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 어획관리법(FMA)에 따르면 백상아리 같은 보호종의 어떤 부위라도 보관하거나 사고 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이를 어기는 사람은 10만 호주달러(약 8674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2년 징역형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블로웨스는 백상아리의 이를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싶었고, 당국은 예외를 인정해 이를 허용했다고 영국 BBC가 4일 소개했다.
그는 6년 전 4월 피셔리 베이에서 서핑을 즐기다 갑자기 뒤에서 몸 길이가 5.5m나 되는 백상아리의 공격을 받았다. “그놈은 날 흔들더니 한참을 갖고 놀았다. 그러더니 내 다리를 덥석 뽑아버렸다.”
두 친구가 해변으로 그를 끌어냈고 응급의료진이 처치한 뒤 애들레이드의 병원으로 후송했다. “내 심장은 완전히 멈춰버렸고 의료진이 내 생존 징후가 보일 때까지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하고 있었다.”
경찰이 서핑보드를 찾아왔는데 이가 박혀 있었다. 주법에 따라 그들은 당국에 보드를 넘겼다. 그날 이후 블로웨스는 한번도 상어의 이를 보지 못했다. 해서 관리들에게 여러 번 상어의 이를 돌려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리고 지역 정치인을 통해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그것은 내 보드에 박혀 있었다. 그 이로 난 상어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할 것이지만 그놈은 내 다리를 가져갔다. 해서 난 왜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없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 상어는 이를 되찾을 수 없으며 나 역시 내 다리를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렇게 예외를 인정받은 것은 그가 처음이다. 당국은 끔찍한 경험을 한 그에게 상어의 이를 돌려주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했다. 그는 집에 있는 상자 속에 넣어 이를 보관하고 있는데 의족을 한 채 다시 서핑을 즐기는 동기를 불어넣는다고 털어놓았다. “손주들에게 자랑할 만한 훌륭한 기념품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