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고발했다가 실형 선고된 여성 사면 받고 “나 같은 이 없도록”

성희롱 고발했다가 실형 선고된 여성 사면 받고 “나 같은 이 없도록”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7-26 07:54
수정 2019-07-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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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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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떤 이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

성희롱을 일삼는 직장 상사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가 오히려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도네시아 여성 바이크 누릴 막눈이 의회에서 울먹이며 한 말이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25일(이하 현지시간)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누릴을 사면해달라고 한 요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고, 곧바로 위도도 대통령은 사면을 명령했다.

세 아이의 엄마인 누릴 사건은 인도네시아에서 직장 성희롱과 괴롭힘 문제를 대표하는 사례로 조명받았다. 2012년 롬복섬 마타람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간제 행정직으로 일하던 그녀는 교장이 음담패설을 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자 통화 내용을 녹음해 남편과 교사들에게 들려줬다. 그 뒤 다른 교사들이 공분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녹음 내용이 널리 퍼지고 교육청에까지 들어가 파면 당한 교장은 누릴을 고소했고, 검찰은 인권단체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전자정보거래법의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억 루피아(약 4170만원)가 선고됐다. 누릴은 자신이 녹음 내용을 퍼뜨린 것이 아니고,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교사가 녹음 파일을 다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일 상고를 기각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앞서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고, 실제로 판결이 확정되자 의회에 사면을 요청했다. 누릴은 의회의 사면 승인 결정이 내려진 뒤 “너무 많이 아팠다. 더는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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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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