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인도네시아 돼지 성분 초콜릿에 ‘발칵’

말레이·인도네시아 돼지 성분 초콜릿에 ‘발칵’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1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말레이시아에서 유통되는 초콜릿업체 캐드버리의 제품에서 돼지 DNA가 검출돼 이슬람 신자가 국민의 다수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발칵 뒤집혔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언론은 30일 캐드버리가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검사에서 돼지 DNA가 검출된 두 제품의 회수에 나섰으나 이슬람 단체들이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캐드버리 초콜릿의 표본을 모아 돼지 성분 포함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돼지는 고기를 포함한 모든 성분이 이슬람 신자들이 섭취 또는 접촉을 피하도록 율법에 규정된 소위 ‘하람’(haram) 중 하나다. 돼지와 술은 물론 율법 절차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소와 닭도 모두 하람으로 규정된다.

이슬람 율법에 허용된 것은 ‘할랄’(halal)이라고 하고 할랄은 이슬람 신자들의 소비생활에서 기준이 된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상품에만 할랄 인증을 부여된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한 초콜릿 제품 검사에서 캐드버리 밀크 헤이즐넛 등 두 제품에서 돼지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캐드버리 말레이시아는 즉각 제품 회수에 나섰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이슬람 소비자 단체 등은 캐드버리의 초콜릿 제품은 물론 이 회사의 모기업인 미국 스낵업체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의 오레오와 리츠 등 모든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소비자협회 압둘 카림 카다이드 회장은 대형 소매체인 등에 캐드버리와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제품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며 이 조치가 기업들이 이슬람 신자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 로이 알렉산더 스파링가 청장은 “캐드버리 제품 표본을 모아 돼지 성분 포함 여부를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할랄 인증기관인 인도네시아 울레마협의회(MUI)가 허가한 캐드버리 제품 10종류에는 이번에 돼지 DNA가 검출된 두 제품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들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된다면 모두 밀수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 판매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업체는 제품에 할랄이 아닌 성분이 들어 있으면 이를 반드시 포장지 등에 표기해 이슬람 신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