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유대주의와 관계 없어” 조치 취소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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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연방재정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원금을 무기 삼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학 길들이기’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시행한 연방 지원금 동결 및 중단 조치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 대응이 미흡한 점은 인정하지만 지원금 중단과 반유대주의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며 “지원금 동결 조치는 행정절차법과 수정헌법 제1조, 민권법 제6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권법 제6장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 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하자 22억 달러(약 3조원) 규모의 연방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뿐만 아니라 컬럼비아대와 프린스턴대 등 다른 명문대에도 비슷한 이유로 보조금을 중단했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공정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하버드대가 학생들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고, 수년간 캠퍼스에 차별이 만연하도록 방치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며 반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엘리트 고등 교육 강제 재편 움직임에 대한 (사법부의) 반박”이라고 평가했다.
2025-09-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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