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선’ 확대… 철강 이어 구리도 겨눈다

트럼프 ‘관세 전선’ 확대… 철강 이어 구리도 겨눈다

이재연 기자
입력 2025-02-27 00:02
수정 2025-02-2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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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행정명령
對美 수출국 칠레·韓 등 타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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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다음달 12일부터 25% 고율 관세 부과를 앞둔 가운데 다른 주요 자원으로까지 관세 전쟁의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런 지시를 내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긴급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에도 수입차·부품 25% 관세 부과 추진에 앞서 이 법을 근거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한 바 있으나 관세가 실현되진 않았다. 그러나 철강·알루미늄에는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했고, 다음달부터 시작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도 이 조항에 근거한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제한보다는 관세를 선호한다”며 “관세율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리는 미국 무기 플랫폼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소재이고 전기차, 인공지능(AI) 관련 수요를 고려할 때 미국에서 구리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무역보호 조치가 보장되지 않는 한 미국은 적절한 구리 제련 및 정제 능력을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리 관세 부과 움직임은 미국의 무역 적자 완화와 동시에 안보·산업에 중요 광물인 구리 채굴, 정련 등 전 제조시설을 국내화하려는 전략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미 구리 수출국은 칠레, 캐나다, 멕시코 순으로 관세 부과 시 한국 역시 일부 영향권에 든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시스템(K-STAT)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구리 제품 5억 7000만 달러(약 8169억원)를 미국에 수출했고, 미국으로부터 4억 2000만 달러(6019억원) 상당을 수입했다. 트럼프발 관세로 인한 글로벌 구리 가격 상승은 전선·제련기업 등 국내업계엔 호재이나 가격과 수급 변동성이 커지는 점은 우려 요인이다.
2025-02-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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