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소녀 ‘원정 낙태’ 시술한 美 의사, 주 법무장관과 법정 다툼

10세 소녀 ‘원정 낙태’ 시술한 美 의사, 주 법무장관과 법정 다툼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7-20 16:38
수정 2022-07-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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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10세 소녀의 ‘원정 낙태’를 도운 인디애나주의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행위를 ‘범죄’라고 공개 언급한 인디애나주 법무장관(검찰총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했다.

19일(이하 현지시간) 일간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오른쪽 사진)의 변호인은 지난 15일 토드 로키타(왼쪽 사진, 공화당) 인디애나주 법무장관이 ‘정지명령’(Cease and Desist, C&D)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로키타 법무장관이 최근 폭스 뉴스 인터뷰를 통해 버나드가 낙태 시술을 하는 것을 관련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인디애나주는 16세 이하에 낙태 시술을 할 때는 사흘 안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WP는 로키타 법무장관의 주장과 달리 버나드가 기한 안에 관계 기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버나드는 C&D 서류에 “로키타는 자신의 발언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발언의 진위를 무시한 채 무모하게 행동했다”며 “미국의 정치 분위기를 고려하면 로키타의 발언은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나에 대한 대중의 비난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안 비용, 소송 비용, 평판 훼손, 정서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로키타 장관이 90일 동안 버나드의 주장을 조사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버나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인디애나대 법학대학장을 지낸 로런 로벨은 로키타 장관이 “전국에 방영되는 TV에서 발언의 진실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선동적인 발언을 했다”며 주 대법원의 징계위원회에 그를 조사하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WP에 버나드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면서 “법무장관의 업무는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TV에서 증거 없이 시민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법조계가 그런 행동을 보고도 비판하지 않으면 스스로 기준을 낮추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버나드가 지역 언론에 오하이오주에서 건너 온 10세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 시술을 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오하이오주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낙태 시술이 가능한 인디애나주까지 이동한 것이다.

공화당 등 일각에서는 소녀의 신원이나 강간범 검거 등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지만, 그 뒤 과테말라 이민자 출신 거숀 푸엔테스(27)가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사실로 확인되고 국제적인 관심사가 됐다.

법무장관실은 로키타 장관이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켈리 스티븐슨 공보관은 WP에 “로키타 장관의 역사적인 노력 덕분에 인디애나주는 태어나지 않은 생명과 여성의 보호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며 “우리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디애나주에서는 지난달 24일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뒤 아직도 새로운 낙태 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야후! 뉴스의 더위크가 전했다. 다만 이 주 역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주의회가 특별 여름 회기를 열어 관련 법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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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공화당이 지배하거나 공화당이 주도하고 무소속 의원들이 동조하는 여러 주에서도 임산부의 건강이 문제 되거나 성폭행, 근친상간을 통해 임신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물론 그런 예외마저 낙태 반대 진영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공화당 지사가 장악한 주의 새 낙태금지법 대다수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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