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퇴임해도 탄핵심판 합헌” 미 상원 표결…본격 재판 돌입 

“트럼프, 퇴임해도 탄핵심판 합헌” 미 상원 표결…본격 재판 돌입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2-10 07:56
수정 2021-02-1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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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공방 끝 탄핵소추위원단 승리

찬성 56표, 반대 44표
트럼프 변호인단 “위헌”
탄핵 여부는 다음주 표결 결정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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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 내에서 대치한 경찰과 시위대. AP
6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 내에서 대치한 경찰과 시위대. AP
미국 상원이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에 불복한 뒤 지지자들의 미 의사당 점거 폭력 사태를 야기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합헌으로 표결했다.

미 상원은 이날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했고 찬성 56표, 반대 44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상원의 탄핵심판은 본격 심리에 돌입한다. 이날 표결에 앞서 퇴임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된다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단과 그럴 수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4시간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이날 시작하면서 탄핵심판 자체의 합헌성을 두고 표결을 먼저 하기로 했다. 이후 양쪽이 16시간씩의 변론 시간을 얻어 본격 심리를 진행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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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주로 예상되는 표결에서 결정된다. 공화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해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작은 편이다.
의사당 담벼락 오르는 시위대
의사당 담벼락 오르는 시위대 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시위대 일부는 담벼락을 오르고 있고, 일부는 난간 안쪽에서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고 있다. 회의장 내부까지 진입했던 이들은 주방위군과 연방경찰에 의해 4시간쯤 뒤에 모두 진압됐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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