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 고팠으면, 80㎞ 달려간 술꾼들 121만원씩 ‘벌금 폭탄’

오죽 고팠으면, 80㎞ 달려간 술꾼들 121만원씩 ‘벌금 폭탄’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4-14 09:52
수정 2020-04-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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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타크루즈 경찰 제공 CNN 홈페이지 캡처
샌타크루즈 경찰 제공
CNN 홈페이지 캡처
자동차를 타고 무려 80㎞를 달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주민 7명이 술을 마시려고 샌타크루즈를 찾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철퍼덕 거리에 나앉아 있다. 코로나19 지침 위반으로 한 사람당 1000 달러(약 121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이들 술꾼들은 지난 11일 밤 술을 마시기 위해 샌타크루즈의 한 편의점에 차를 댔다가 수상히 여긴 경찰들의 불심검문에 걸려 붙잡혔다. 경찰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들은 ‘필수 음료’를 사기 위해 프리몬트에서 달려왔다”고 꼬집은 뒤 “샌타크루즈 주민이 아닌 사람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경우 벌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1인당 1000 달러씩 해서 7000 달러(약 852만원)는 값비싼 비용”이라며 “지금은 흥청대거나 파티를 할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샌타클래라 카운티 보건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자택 대피령(SIH)를 확대하면 있는 곳에 머무르기(Sheltering in place)가 된다”며 “필수적인 행동”을 위해서만 집을 벗어나야 하며 사람들은 “어떤 규모든지 모임을 주최하거나 참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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