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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없이 ‘면피’ 판결… 낙태 논란 기름 부은 美대법

심리 없이 ‘면피’ 판결… 낙태 논란 기름 부은 美대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5-29 23:14
업데이트 2019-05-3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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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애나주 反낙태법 소송 조건부 수용

신체·정신적 장애 ‘낙태 제한’ 심리 않고 태아 잔여조직 처분은 반대파 손 들어줘
일리노이주, 낙태권 강화 법안으로 맞서
넷플릭스 “금지한 조지아주 투자 않겠다”

여성의 낙태권을 폐지하려는 미국 내 보수세력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 연방대법원이 인디애나주의 낙태법 관련 소송을 심리하지 않고 일부 수용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성인권단체 등은 이번 판결이 ‘명백한 타협’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미 언론들은 보수파가 과반인 연방대법원이 낙태 관련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보다 점진적인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가 2016년 제정한 낙태법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안의 일부 효력을 인정한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디애나주 낙태법은 배아와 태아의 인종과 성별, 피부색, 다운증후군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임신중단 시술을 제한한 것으로,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제7 연방항소법원에서 내린 시행 정지 결정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시술 후 태아조직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항소법원 결정을 뒤집고 효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시술 후 잔여조직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잔여조직을 ‘인간의 유해’처럼 다룬다는 점에서 낙태 반대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판결은 명백한 타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대법원이 낙태에 관한 심리를 공격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대신 정부의 제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결문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상징하는 두 대법관의 의견 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구체적인 판결 요지는 생략돼 있었으나 대표적인 진보 성향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잔여조직 처분 제한에 대한 반대의 뜻을 피력했지만,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20세기 초부터 이뤄진 임신 중단 합법화 움직임은 우생학적 요소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올해 들어 벌써 6개 주에서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통과되며 법안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하고 있다. 미주리주는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유일한 낙태시술소인 ‘세인트루이스 헬스센터’의 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나섰다. 오는 31일까지 면허가 갱신되지 않으면 미주리는 미국에서 45년 만에 처음으로 주 전역이 합법적인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 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끄는 일리노이주 하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확대 보장하는 ‘생식보건법안’을 가결하며 낙태금지법에 맞섰다. 1975년 제정된 일리노이 낙태법 중 배우자 동의, 수술 신청 후 일정시간 대기, 임신 20주 이후 낙태 시술 의사 형사 처벌 등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발의한 켈리 캐시디 의원은 “낙태권의 근간이 되는 1973년 대법원의 ‘로 앤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일명 ‘심장박동법’을 마련한 조지아주에서 콘텐츠 제작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테드 세런도스 최고경영자는 이날 “조지아 제작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이 있다”면서 “조지아에서 낙태금지법이 발효되면 전체 투자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는 영화·TV 제작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많은 제작사가 입주해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05-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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