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악재 동시에 만난 트럼프] 감세안 상원 통과…31년 만에 최대 규모

[호재·악재 동시에 만난 트럼프] 감세안 상원 통과…31년 만에 최대 규모

한준규 기자
입력 2017-12-03 21:54
수정 2017-12-0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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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조 5000억 달러 감세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눈앞
입법 땐 국정 운영 주도권 굳혀
“큰 승리… 내년 중간선거 호재”
2020년 대선서도 연임 자신감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세제 개혁(감세) 법안의 상원 통과라는 ‘호재’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기소라는 ‘악재’를 동시에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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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반대… 반역자 트럼프·쿠슈너”
“감세 반대… 반역자 트럼프·쿠슈너”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증권거래소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감세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반역자 트럼프’, ‘반역자 쿠슈너’(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미 상원은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고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맨해튼 로이터 연합뉴스
미 상원은 2일(현지시간) 11시간의 협상 끝에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는 세제 개혁 법안을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로, 앞으로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약 1630조원)의 세금을 덜 거둬들이게 된다. 또 이번 감세 법안에는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 국민치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트럼프 대통령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감세안의 상원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큰 승리”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캐리커처
도널드 트럼프 캐리커처
하지만 상·하원이 각각 다른 감세법안을 처리한 만큼, 앞으로 양원협의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한 뒤 다시 상·하원을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감세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35%에서 20% 낮추는 핵심 골자는 같지만, 개인 소득세의 과표구간과 세율 등 각론에서 차이가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상·하원의 감세안이 핵심이 같고 각론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하원의 조율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면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안을 통한 법인세 대폭 감면으로 새로운 기업과 공장을 유치,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은 감세 조치로 의료와 교육 등 서민을 위한 복지 혜택이 줄어들고, ‘부자’만 배부르게 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안의 빠른 입법 절차를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최종 법안에 서명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세안 빠른 입법으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이번 감세안 처리에서 공화당 이탈표가 반(反)트럼프 인사인 밥 코커(테네시) 상원의원 1표에 그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지부진했던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다시 뭉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장 오는 12일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중간선거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감세법안 통과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입법 승리를 이룰 것”이라면서 “내년 중간 선거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붙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승리로 연임을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2020년 대선 캠페인 모금행사에서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 새로 나타나지 않는 한 2020년 대선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1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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