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항공 승객들 ‘뿔났다’…유모차 뺏긴 승객도 소송 채비

유나이티드항공 승객들 ‘뿔났다’…유모차 뺏긴 승객도 소송 채비

입력 2017-04-25 10:29
수정 2017-04-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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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사들의 잇따른 ‘갑질’이 승객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유나이티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가 영문도 모르고 이크노미석으로 쫓겨난 승객이 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미국 아메리칸항공에 아기와 함께 탑승했다가 승무원에게 강압적으로 유모차를 빼앗긴 여성도 소송 채비를 하고 있다.

카렌 시볼레스(24) 씨는 지난해 9월 런던에서 열리는 석사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뉴욕에서 런던으로 가는 유나이티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가 아무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코노미석으로 쫓겨났다며 24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학위 프로그램을 잘 마치기 위해 비즈니스 클래스를 샀던 시볼레스 씨는 항공료와 마일리지 포인트로 9천146달러(1천만 원)를 지급했으나, 이용하지도 못한 채 다른 승객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며 손해배상금 15만 달러(1억7천만 원)를 요구했다.

유모차를 빼앗긴 올리버 모건 씨는 아메리칸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유명한 소비자 소송 전문가인 토마스 디메트리오 변호사를 선임했다.

디메트리오 변호사는 최근 유나이티드항공에 탑승했다가 강제 퇴거당하는 과정에서 코뼈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 데이비드 다오 박사의 변호사이다.

모건 씨와 다오 박사는 조만간 항공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초과 좌석예약(오버부킹) 때의 규정에 따라 다오 박사를 강제 퇴거시켰다고 주장했으나, 공항에 늦게 도착한 자사 직원을 태우기 위해 이런 횡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이후 항공사들이 운항 안전을 내세워 승객들을 상대로 벌이는 갑질에 대한 불만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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