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회담 앞두고… 美 ‘北 테러지원국’ 압박

美·中 정상회담 앞두고… 美 ‘北 테러지원국’ 압박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7-04-04 22:46
수정 2017-04-0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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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재지정 법안 신속하게 처리… ICBM 규탄 결의안도 압도적 통과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 등 도발에 대한 경고이자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대중 압박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테드 포 의원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과 조 윌슨 의원이 발의한 ‘북한 ICBM 규탄 결의안’(H.Res.92)을 각각 압도적 찬성표로 가결 처리했다. 외교위원회 통과 닷새 만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된 것이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나 조지 W 부시 정부가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하원에 제출됐다가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VX 암살사건’을 재지정 사유로 추가해 상임위와 본회의를 속전속결로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법 제정 후 90일 이내에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결정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북한 ICBM 규탄 결의안은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원 의결이 필요 없이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결의안은 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면서 중국의 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과의 군수품 거래가 적발된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해군을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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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7-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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