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슬람 이민 가정서 아직도 행해지는 소녀 할례…성형으로 위장

美 이슬람 이민 가정서 아직도 행해지는 소녀 할례…성형으로 위장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29 09:42
수정 2017-03-29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서 아직도 행해지는 소녀 할례…FBI 단속 나서
미국서 아직도 행해지는 소녀 할례…FBI 단속 나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내에서도 일부 이슬람 이민자 가정 등에서 ‘여성 할례’(割禮)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는 여성 할례를 국제적 인권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소녀들에게 할례를 시술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케리 스파크스 FBI 특별요원은 “미국 내에서 어린 소녀들에 대한 할례 시술이 은밀히 자행되고 있다”면서 “일부 소녀는 방학을 맞아 할례 시술을 하는 외국으로 나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여성 50만 명 이상이 할례 시술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990년 조사 때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 여성 할례는 아프리카와 중동 등 이슬람 국가에서 이민 온 가정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할례 반대 단체인 ‘소녀를 위한 안전’(SHG)의 자하 두쿠레는 “여성 할례는 성형수술이나 질성형으로 위장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집트 출신의 전 방송인 와히드 복토는 “미국에서는 자신의 딸과 손녀에게 할례 시술하려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라며 “할례 시술은 비밀스럽게 이뤄지며 점조직 형태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현재 여성 할례를 위해 소녀들을 해외로 보내거나 시술하는 행위가 연방범죄로 규정돼있다. 연방 의회가 지난 2013년 ‘여성 할례 이동 금지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50개 주 가운데 24개 주는 할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26개 주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이에 따라 여성·인권단체들은 26개 주에서도 할례가 불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할례 금지’ 주에서도 처벌 수위는 제각각이다. 버지니아 주는 지난달 여성 할례를 1급 경범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반면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여성 할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할례가 성행하는 지역에서 온 이민자를 상대로 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할례를 강요했다가 추방당한 사례도 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에티오피아 남성 1명을 본국으로 추방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06년 자신의 2살 난 딸에게 할례를 시술하다가 적발돼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풀려났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에 휩쓸려 추방된 것이다.

여성 할례는 성기 일부를 절제하거나 절개하는 의례로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 폴리네시아 등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

소녀의 순결성과 결혼 자격 등 다양한 이유로 이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아프리카, 중동 29개국의 여성 1억 3천300만 명 이상이 할례를 경험했으며 매일 9800명, 매년 3600만 명이 할례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