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착수 이후] 사드에 통상압력까지 몰아친 美… 다음 타깃은 화웨이 되나

[사드 배치 착수 이후] 사드에 통상압력까지 몰아친 美… 다음 타깃은 화웨이 되나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7-03-08 23:04
수정 2017-03-0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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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TE에 사상 최대 벌금 안팎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란과 불법 거래한 중국 기업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조기 배치 개시에 이어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상무부와 재무부,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자국 기술이 들어간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네트워크 장비를 북한과 이란에 불법 수출한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기업 ZTE에 11억 9200만 달러(약 1조 3702억원)의 ‘벌금 폭탄’을 부과하면서 “ZTE가 대북·대이란 제재 관련 법을 어겼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ZTE가 지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등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전방위로 벌였으나 관련 혐의를 결국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ZTE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미국 연방수사관은 물론 자신들의 변호인들도 속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 주체에서 국무부는 빠졌다. 이에 대해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서울신문 등과의 언론 간담회에서 “ZTE에 대한 벌금 부과는 미국법을 어긴 외국 기업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결정”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된 것이라고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북한과 불법 거래한 중국 기업에 대한 미 정부의 벌금 부과는 앞서 중국 기업인 단둥훙샹을 상대로 미 법무부와 재무부가 내린 제재 및 기소 조치와 맥을 같이한다는 것이 워싱턴 외교가의 평가다. 단둥훙샹은 지난해 9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고 북한을 대신해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을 상대로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단둥훙샹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등 명백한 불법 혐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지만 미 정부가 언제라도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의 조치는 중국도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드를 앞당겨 배치하기 시작한 데 이어 ZTE에 직격탄을 날리고, 중국 휴대전화·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통상 압력까지 더해져 공세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 대외 거래의 90%가 이뤄지는 중국을 겨냥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 미국도 상당히 신중한 모습이다. 대중 정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대북 정책으로 검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지막 카드”라며 “미·중 간 대북 정책 협의가 제대로 안 될 경우 트럼프 정부가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소식통은 “단둥훙샹에 이어 ZTE 사례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가지 않더라도 북한과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에 충분하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뿐 아니라 중국과 거래하는 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국무부와 재무부가 신중한 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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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7-03-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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