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월가 규제 완화…오바마 정부의 ‘금융규제법’ 일부 폐지

트럼프, 월가 규제 완화…오바마 정부의 ‘금융규제법’ 일부 폐지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04 09:44
수정 2017-02-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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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월가 규제 완화…오바마 정부 ‘금융규제법’ 일부 폐지
트럼프, 월가 규제 완화…오바마 정부 ‘금융규제법’ 일부 폐지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7-02-04 사진=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가 규제를 완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드-프랭크법은 오바마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7월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들이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영역 분리와 대형은행 자본확충 의무화, 파생금융상품 거래 투명성 강화,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2건의 행정명령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가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이날 공약과 달리 금융규제를 오히려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민주당은 “법의 파탄을 막기 위해 싸우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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