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은 첫 제재 北 ‘인권유린’ 혐의

美, 김정은 첫 제재 北 ‘인권유린’ 혐의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07-07 00:54
수정 2016-07-0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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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지도자 제재 전례 없어… 개인 15명·기관 8곳 명단 발표

美정부 김정은 사상 첫 제재
美정부 김정은 사상 첫 제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침해만을 이유로 미국이 제3국의 지도자를 직접 제재하는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안 그래도 경색된 북미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김 위원장 이외에 제재대상에 오른 인사는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과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무위 위원 및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국무위 위원 및 인민무력상 등이다.

기관은 국무위원회와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고덕동 주민 건축심의 민원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18일 고덕동 258-25번지 주민이 제기한 건축심의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 및 서울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건축물 착공 준비 과정에서 건축심의 절차 적용 여부와 공문 고시 시점에 대한 혼선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대출 이자 부담과 영업 중단 등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해당 건축물이 현행 기준에서는 강동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일부개정계획(안)’이 9월 말 공포되면, 심의 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이 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강동구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다중생활시설(30실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등으로 심의 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주택을 포함한 민원인의 건축물은 개정 이후에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로 정리됐다. 첫째, 운영기준 개정 고시를 기다리는 방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고덕동 주민 건축심의 민원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6-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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