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이메일 위법 없다”…클린턴 대권가도 탄력

FBI “이메일 위법 없다”…클린턴 대권가도 탄력

박기석 기자
입력 2016-07-06 01:24
수정 2016-07-06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 종료… 법무부에 불기소 권고

트럼프 “면죄부” 공방 지속 될 듯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얼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해 온 연방수사국(FBI)이 5일(현지시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임스 코미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를 통해 송수신한 이메일 가운데 총 110건이 당시에도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고의적 법 위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코미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밀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잠재적 법령 위반의 증거가 있었지만, 합리적인 검사라면 그러한 사안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FBI의 수사결과 발표는 사흘전 수사의 최종단계로 클린턴 전 장관을 소환해 3시간 30분간 직접 조사한 뒤 나온 것이다.

앞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FBI의 수사결과와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터라 클린턴 전 장관은 이번 대선전 내내 자신을 괴롭혀왔던 ‘이메일 스캔들’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공화당 라이벌인 도널드 트럼프는 오바마 정권이 같은 편 대선 주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식의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여 이 사안이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지는 불투명하다.

클린턴 전 장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온 ‘이메일 스캔들’은 그가 오바마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이던 2009년부터 4년간 뉴욕 자택에 개인 이메일 서버를 구축하고 공문서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안이 도마 위에 오르자 미 국무부는 지금까지 총 3만 건의 관련 메일을 공개했다. 그러자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의 부주의를 시인하면서도 해당 이메일을 송수신할 당시에는 비밀정보가 없었던 만큼 위법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FBI의 이날 발표로 이 주장도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07-06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