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A 거머쥔 오바마… TPP 빨라진다

TPA 거머쥔 오바마… TPP 빨라진다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06-26 00:22
수정 2015-06-26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심작’ TPP 신속협상 법안 美상원 통과

버락 오바마(얼굴)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의 입법화에 성공했다. 이로써 오바마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어젠다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인 TPP 협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다수당이자 야당인 공화당과 손잡고 ‘친정’인 민주당의 반대를 정면으로 돌파한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이미지 확대


●日·호주 등 12개국 협상 참여… 연내 비준 목표

미 상원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을 부여하는 내용의 TPA 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 찬성 60표 대 반대 38표로 처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TPA 법안에 정식 서명한다. 상원은 또 TPP 협정을 뒷받침할 2대 법안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도 구두표결로 처리해 하원으로 넘겼다.

신속협상권으로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의 내용을 미 의회가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TPP 협정 조기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져 왔다. TPP 협정의 타결을 국정의 최고 어젠다로 삼아온 오바마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달 중 협정을 체결, 연내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일본·호주 등 다른 협상국들도 TPA를 TPP 협상 타결의 조건이라고 암묵적으로 거론해 왔다.

●한국, 1라운드 협상 마무리 뒤 협정 가입 복안

미국은 TPP를 통해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환태평양 중심 거대 경제공동체를 탄생시켜 자국 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역내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을 계기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TPP 협정 타결은 미국과 일본 간 안보뿐 아니라 경제 신(新)밀월 시대를 열 것으로 보여 한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한국은 현재로서는 1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정에 가입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언론은 이날 TPA 처리가 오바마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적 승리이며, 협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임기 1년 반을 남긴 그는 큰 정치적 업적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무역개방 시 일자리 감소와 환경 파괴 등을 우려해 TPP 협정을 반대해 온 노조와 환경단체, 이들의 압력을 받아 TPA 처리의 반대 입장에 섰던 민주당은 타격을 받게 됐다.

앞서 TPA 부여 법안은 친정인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상·하원 표결에서 각각 한 차례 부결되면서 좌초 위기에 몰렸고, 오바마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권력누수)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정을 찬성하는 공화당과 손잡고 하원에서 TPA 부여법안을 재투표해 가까스로 살려낸 데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통과시키는 집념을 보여 줬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무역 분야에서 대승한 후 할 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동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노동자 일자리 감소, 환경 악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 등을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해 온 점을 상기시키면서 “(TPP 협상이) 광범위하고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려면 미 정부는 많은 이들이 제기한 정당한 우려를 반영시켜 협정을 타결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6-2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기사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