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타주, 7년 만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통과

미국 유타주, 7년 만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통과

입력 2015-03-13 07:44
수정 2015-03-1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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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성소수자 인권단체, 한발 양보 속 ‘접점’

모르몬교의 ‘성지’ 이자 보수 성향이 강한 미국 유타 주가 성소수자(게이·레즈비언·양성애자·성전환자) 차별금지법을 7년 만에 통과시켰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유타 주 하원은 전날 밤 본회의에 상정된 성적 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찬성 65 대 반대 10으로 가결했다. 앞서 주 상원은 지난 주 찬성 23 대 반대 5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게리 허버트(공화)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특히 이 법안의 통과는 그동안 동성애를 강력히 반대해왔던 모르몬교가 시대적 흐름을 수용해 한발 양보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앞서 모르몬교는 지난 1월27일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입법화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반대하는 이들의 종교적 신념도 마찬가지로 보호돼야 한다는 ‘종교적 신념 수호’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이에 따라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와 관련된 기업과 계열사, 보이 스카우트 등 일부 단체들은 법안의 구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르몬교를 비롯한 종교단체들과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그동안 반목과 불화를 씻고 한발 양보하면서 ‘윈-윈’한 사례라고 언론들은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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