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속 저항 노숙자 사살 미국 경찰, 살인죄로 기소돼

단속 저항 노숙자 사살 미국 경찰, 살인죄로 기소돼

입력 2015-01-13 09:57
업데이트 2015-01-13 09: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불법 캠핑 단속에 저항하던 노숙자를 총으로 쏴죽인 미국 뉴멕시코 주 경찰 2명이 살인죄로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는다.

최근 공권력을 잘못 사용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도 불기소로 ‘면죄부’를 받은 경찰관의 사례가 급증한 상황이라 이 재판은 비상한 관심을 끌 전망이다.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은 뉴멕시코 주 캐리 브랜든버그 지방검사가 12일(현지시간) 지난해 3월 산에서 노숙하던 남성 제임스 보이드(당시 38세)를 사살한 앨버커키 경찰서 특수기동대원 도미니크 페레즈와 전직 형사 키스 샌디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보이드는 겨울에 쉼터 문을 닫자 앨버커키 시 외곽 언덕에서 불법으로 캠핑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정신 질환을 앓은 그는 캠핑용 칼 두 자루를 쥐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총에 맞아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피격 장면은 경찰의 헬멧에 부착된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사건을 포함해 2010년 이후 앨버커키 경찰의 무차별적인 공권력 집행으로 27명의 시민이 총격으로 사망하자 주민들은 경찰의 과잉 대응에 거세게 항의했다.

브랜든버그 검사는 작년 7월과 8월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와 뉴욕의 대배심이 각각 비무장 흑인 청년을 사살한 백인 경관을 불기소해 소요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을 지켜본 뒤 투명성을 높이고자 대배심을 거치지 않고 직권 조사로 두 경찰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그는 “미주리 주 퍼거슨, 뉴욕의 사건과 이번 경우는 다르다는 사실을 대중이 알아야 한다”며 이 지역에서 2010년 이래 공무 집행 과정 중 시민을 살해한 경찰을 처음으로 법정에 세우는 이유를 설명했다.

두 경찰의 변호인은 “정신질환자로부터 동료를 구해야 할 의무로 발포했다”면서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할 자신이 있다”며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앨버커키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연방법 위반 혐의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