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걸린 오바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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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2 00:00
업데이트 2014-07-0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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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피임은 건보 대상서 제외할 수 있어”… 정치적 타격 입을 듯

미국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기업주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피임 등을 직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야심작인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이 피임 등 임신 조절 비용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오바마케어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고용주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직원의 피임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고용주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1만 5000명의 직원을 두고 41개주에서 매장 600여개를 운영하는 수공예품 판매 기업 하비로비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상고를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데이비드 그린 하비로비 창업자는 “기업주가 자기 신념을 어기는 것과 법을 어기는 것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갈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보수 진영은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며 기업의 편을 들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여성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미 전역에서 진행 중인 50여건의 유사한 소송에도 적용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날 결정이 여성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여성들이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기업주가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면서 “오늘 결정은 소송을 낸 기업에 고용된 여성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07-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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