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보국장, 미국인 통화기록 조사 시인

美정보국장, 미국인 통화기록 조사 시인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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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들을 겨냥한 국가안보국(NSA)의 감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장없이 미국인들의 통화기록을 조사했다고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시인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수장인 클래퍼 국장은 1일(현지시간) 공개된 서한을 통해 미국인들의 통화 및 이메일 등을 조사했음을 시인했으나 얼마나 자주 이런 조사가 이뤄졌는지는 불확실하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클래퍼 국장이 지난 3월 28일 의회에 보낸 이 서한이 공개되자 론 와이든(공화·오리건)과 마크 우달(민주·콜로라도) 상원의원은 “고위 관리들은 때로 정부 기관들이 영장없이는 미국인들의 이메일을 고의로 조회하고 온라인활동을 감시하거나 전화통화를 듣지 않는다고 암시해왔지만 사실은 이같은 암시들이 오도된 것이며 정보기관들이 실제로 미국인들의 통화기록을 영장없이 조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이어 “이는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며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들의 사생활보호권리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와이든 상원의원은 지난 1월 29일 청문회에서 클래퍼 국장을 상대로 행정부가 미국인들의 통화내역 등을 감청했는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클래퍼 국장은 복잡한 법률 문제임을 들어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약속했으며 이 서한이 그 답변서다.

지난 2008년 개정된 해외정보감시법은 9·11 테러사건 이후 부시 행정부가 채택한 영장없는 감시프로그램을 합법화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가 감시 대상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일 경우 영장없이 통화기록과 이메일 내역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1년 가을 정보기관의 감청 허가를 담당하는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으로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통화내역 등 이미 수집한 정보 범위 내에서 미국인의 통화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으나 외국 첩보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이런 조사가 허용된다.

크리스 잉글리스 전 NSA 부국장은 이와 관련, 이런 권한이 테러리스트들의 테러 공격 목표물을 찾아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정부가 뉴욕증권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을 우려할 경우 NSA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통화내역중 ‘뉴욕증권거래소’라는 단어를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같은 조사가 합법적으로 얻은 정보들을 조사하는 것인 만큼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과 민권운동가들은 불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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