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美버지니아 ‘동해 병기’ 주의회 통과

[모닝 브리핑] 美버지니아 ‘동해 병기’ 주의회 통과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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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일본의 치열한 로비를 뚫고 5일(현지시간) 주 의회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도 조만간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자치단체에서 동해 병기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첫 사례가 탄생하게 됐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상원에서 넘어온 동해병기법안(SB2)을 찬성 82, 반대 16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지난 1월 이미 상원을 통과했고, 주 의회 규정에 따라 이날 하원에서 교차 심의 표결을 했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4월 초까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마스덴 상원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콜리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버지니아주 동해 병기 운동을 펼쳐 온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피터 김 회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인 관련 이슈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주 의회를 통과한 것은 미주 한인 11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번 버지니아주 법안 통과는 미국 내 교과서를 펴내는 10개 안팎의 출판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연말까지 미국 전역의 교과서 95%에 동해 병기가 실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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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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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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