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2004년 처음으로 NSA 정보수집 허용

美법원, 2004년 처음으로 NSA 정보수집 허용

입력 2013-11-21 00:00
수정 2013-11-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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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행정부 기밀문서 공개

외국 정상과 인터넷 기업, 자국민 등에 대한 무차별 정보 수집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2004년에야 미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으로부터 인터넷 감시권을 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이전에는 법원이나 의회의 감시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는 뜻으로 NSA는 이후에도 권한을 넘어선 도·감청을 계속하는 등 사실상 법 밖에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저녁 미 국가정보국(DNI)은 FISC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NSA의 대량정보 수집을 처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판결문 등이 포함된 2000여장 분량의 행정부 기밀문서를 전격 공개했다.

NSA의 도청 파문과 관련해 진보시민단체가 미 정보자유법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판결문을 작성한 콜린 콜러 코틀리 판사는 NSA가 이메일 주소 등 광범위한 인터넷 통신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단 NSA가 기존에 수행해 온 정보 수집 범위가 너무 넓어 이메일 내용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DNI가 이날 공개한 문서에서 법원의 승인 날짜와 도·감청 범위가 삭제됐지만,

당시 정황을 토대로 2004년 7월에 판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미 법무부가 NSA가 2001년 9·11사태 이후 테러 방지를 근거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신문은 법원 승인 이후에도 NSA가 자국민 사생활을 담은 위치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를 내렸다고 전했다. 제임스 클레퍼 DNI 국장은 “이번 문서 공개는 (개인 정보에 관한) 민감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NSA 문제와 현 정부 간 거리두기에 나섰다.

FISC의 권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제이밀 재퍼 수석변호사는 “기밀문서 공개로 FISC의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지난 10여년간 국가 안보에 중요하고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리는 법원 기록이 오직 정부의 비밀 통로로만 알려지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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