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폭로’ 매닝 일병 35년형

‘위키리크스 폭로’ 매닝 일병 35년형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브래들리 매닝
브래들리 매닝
미국 군사법원은 21일(현지시간)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군사·외교 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미군 일병 브래들리 매닝(25)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매닝은 70만건의 군사 기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받았으나 간첩법 위반과 절도, 군 규정 위반 등 20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포트미드 군사법원 판사인 데니스 린드 대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그에 대한 최대 형량을 징역 136년에서 90년으로 하향 조정했고, 검찰 측은 매닝이 남은 인생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정도의 큰 죄를 저질렀다며 60년형을 요청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8-2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