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건넨 ‘이것’ 먹은 3살 쇼크…아이 엄마는 항공사 상대 ‘73억 소송’

승무원이 건넨 ‘이것’ 먹은 3살 쇼크…아이 엄마는 항공사 상대 ‘73억 소송’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11-12 15:45
수정 2025-11-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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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대 여성, 카타르항공에 손해배상 청구
“사전에 ‘유제품 알레르기’ 알렸으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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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미국의 한 여성이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딸에게 초콜릿 과자를 건넨 승무원 때문에 딸이 아나필락시스(급성 중증 과민 반응)를 겪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스웨타 니루콘다(33)는 올해 4월 9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카타르 도하로 가는 카타르항공 여객기에 세 살 딸과 함께 탑승했다. 인도로 향하던 두 사람은 카타르 도하에서 환승할 예정이었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화장실에 가려던 니루콘다는 객실 여성 승무원에게 아이를 잠시 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화장실에 가기 전 승무원에게 딸이 유제품과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상기시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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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 초콜릿 과자 ‘킷캣’. 킷캣 인스타그램 캡처
네슬레 초콜릿 과자 ‘킷캣’. 킷캣 인스타그램 캡처


나루콘다는 화장실에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승무원이 아이에게 초콜릿 과자인 킷캣 바를 먹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니루콘다가 승무원에게 따지자 승무원은 아이에게 간식을 먹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니루콘다의 우려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니루콘다는 주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였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음식이나 약물, 곤충 독 등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전신에 발생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응급 질환이다.

니루콘다의 변호인은 “아이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해 (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아야 했다”고 전했다. 니루콘다가 딸에게 직접 주사했고, 아이의 상태는 호전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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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항공 여객기 자료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카타르항공 여객기 자료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아이가 두 번째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였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이틀간 응급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니루콘다는 객실 승무원들이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고, 대부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니루콘다는 딸이 승무원이 준 간식으로 인해 “극심한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500만 달러(약 7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카타르항공은 니루콘다의 주장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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