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삿바늘 뜯더니”…의료진 눈에 ‘HIV 양성 혈액’ 뿌린 20대男 발칵

“주삿바늘 뜯더니”…의료진 눈에 ‘HIV 양성 혈액’ 뿌린 20대男 발칵

하승연 기자
입력 2025-10-09 19:12
수정 2025-10-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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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남성이 입원 치료 중 자신의 정맥 주사(IV) 바늘을 뽑아 HIV 양성 혈액을 의료진 두 명에게 뿌린 혐의로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체포됐다. 사진은 남성 카메론 길크리스트. 웨이크 카운티 교도소(Wake County Jail)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남성이 입원 치료 중 자신의 정맥 주사(IV) 바늘을 뽑아 HIV 양성 혈액을 의료진 두 명에게 뿌린 혐의로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체포됐다. 사진은 남성 카메론 길크리스트. 웨이크 카운티 교도소(Wake County Jail)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20대 남성이 입원 치료 중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양성 혈액을 의료진에게 뿌린 혐의로 체포됐다.

8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남성 카메론 길크리스트(25)는 지난 9월 11일 체포된 후 폭행 혐의 두 건으로 기소됐다.

체포 영장에 따르면 길크리스트는 지난 3월 한 병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정맥 주사(IV) 바늘을 팔에서 뜯어내고 치료해주던 의료진 두 명의 눈에 HIV 혈액을 뿌렸다.

이 HIV 양성 혈액이 길크리스트 본인의 것인지, 그리고 노출된 의료진 두 명이 실제로 HIV에 감염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HIV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에이즈)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로, 감염자와의 성 접촉이나 주사 재사용, 감염자의 혈액 수혈 등을 통해 전파된다.

HIV에 감염되면 면역세포인 CD4 양성 T-림프구가 파괴돼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길크리스트를 즉시 체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가 사건 당시 의료 및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병원은 법 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폭력 사건 발생 시 안전 강화를 위해 추가 보안팀과 함께 기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길크리스트는 현재 2만 5000달러(약 3500만원)의 보석금으로 구금된 상태이며, 재판은 12월 8일로 예정돼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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