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스타일” 납치한 여자를 신부로…미성년자 유괴해 결혼하더니

“내 스타일” 납치한 여자를 신부로…미성년자 유괴해 결혼하더니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9-18 11:40
수정 2025-09-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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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정부, ‘강제 결혼’ 법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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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 123RF
결혼식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 123RF


카자흐스탄에서는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납치해 신부로 삼는 ‘알라카추’라는 풍습이 여전히 존재한다. 불법임에도 ‘전통’이라는 이유로 관행이 이어지자, 카자흐스탄 정부는 결국 강제 결혼 자체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며 칼을 빼들었다.

16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당국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법률을 통해 강제 결혼과 신부 납치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새 법안은 결혼을 강제로 강요하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범죄로 인정하며, 위반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이번 형법 개정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 형법 제125조는 ‘납치’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다. 결혼 강요나 가족·사회적 압박 등은 따로 규정되지 않았고, 납치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발적으로 풀어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면책 조항까지 있어 허점이 컸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새로 신설된 형법 제125-1조 ‘결혼 강요’는 단순한 납치뿐 아니라 폭력·압력·심리적 강요를 통한 결혼까지 포함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집단 범행일 경우, 또는 공무상 지위를 남용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경찰은 “이전에는 납치된 사람을 자발적으로 풀어준 사람은 형사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었다”며 “이제 이러한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지에서 여전히 만연하는 강제 결혼 목적의 여성 납치 관행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알라카추는 900년 넘게 이어져 온 ‘현대판 보쌈’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유괴되면 그와 결혼해야 하는 풍습이다.

카자흐스탄 서부 망기스타우주 검찰청은 “결혼 강요란 압력이나 폭력을 통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결혼을 성사시키는 행위다. 이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여성의 동의 없이 납치하는 것은 전통이 아니라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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