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가 산 복권?…“‘900억’ 당첨자 2달째 안 나타나” 난리 났다

설마 내가 산 복권?…“‘900억’ 당첨자 2달째 안 나타나” 난리 났다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8-12 15:48
수정 2025-08-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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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신문 가판대에 파워볼 복권 광고가 보인다. 2023.7.12 AFP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신문 가판대에 파워볼 복권 광고가 보인다. 2023.7.12 AFP 연합뉴스


호주에서 1억 호주달러(약 900억원) 규모의 파워볼 복권 당첨자가 추첨 두 달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호주 복권 당국은 지난 6월 12일 진행된 파워볼 1517회차에서 역대 세 번째로 큰 당첨금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인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티켓은 회원 등록 없이 시드니 동부 본다이정션 뉴스에이전시·인터넷카페에서 판매됐다. 이 때문에 당국은 당첨자와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복권 판매점 직원 그레이스 마르티노씨는 “정기 고객 중에서는 당첨자가 없다”며 “지나가던 사람이나 배낭여행객, 관광객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첨 티켓 구매 시각은 비공개지만, 당국은 폐쇄회로(CC)TV와 판매 기록을 대조해 주인공을 찾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와 호주 수도특별구(ACT)에서는 당첨자가 6년 안에 상금을 청구해야 하며, 퀸즐랜드주는 7년, 빅토리아·남호주·타스마니아주는 기한 제한이 없다.

다만 1년 이상 지연 시 행정 수수료가 부과된다. 평균적으로 당첨금은 10일 내 청구된다. 복권 당국은 “회원 등록을 하면 당첨 시 바로 연락할 수 있고, 증빙 없이도 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며 등록을 권고했다.

미등록·분실 티켓의 경우 명확하고 확실한 구매 증거가 있어야 상금을 지급한다. 당첨자가 외국인일 경우, 상금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호주 체류 중이거나 다시 방문해 직접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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