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이상 신고” 발칵…분만 중 산모 성폭행한 의사, 어떻게 된 일

“30명 이상 신고” 발칵…분만 중 산모 성폭행한 의사, 어떻게 된 일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6-15 14:50
수정 2025-06-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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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수술실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브라질의 한 여성병원에서 분만 중 마취 상태에 있던 산모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취과 의사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4일(현지시간)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리우데자네이루 바이샤다 플루미넨시 법원은 지오반니 킨텔라 베제라(3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각각 5만 헤알(약 12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베제라 측은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인근 상주앙드메리치의 한 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당시 베제라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분만 중이었던 피해자는 과도한 마취제를 투여받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끔찍한 범행은 동료들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가 높은 용량의 진정제를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목격한 동료들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수술실 캐비닛 안에 휴대전화를 숨겨 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베제라가 참여했던 수술을 받은 여성 30명 이상이 경찰에 추가로 신고하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또한 베제라가 맡았던 분만 수술 중 비정상적인 마취 투여 및 환자 기억 상실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지역 의료협회와 연방의료협회는 베제라의 마취과 전문의 자격을 박탈하고 복권 불가(재심 불허)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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