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3년간 서랍장에 숨겨놓고…母 “서랍은 안 닫았다” 황당 변명 ‘英 발칵’

신생아 3년간 서랍장에 숨겨놓고…母 “서랍은 안 닫았다” 황당 변명 ‘英 발칵’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11-28 15:11
수정 2024-11-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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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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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딸을 3년간 침대 서랍에 숨겨 키우다 적발된 영국의 한 엄마가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북서부의 체스터 크라운 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아이를 낳은 후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애인과 다른 자녀들에게 아이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아이를 침대 서랍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출근하거나 다른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등 집을 비울 때도 아이를 혼자 뒀다. 또 아이에겐 주사기를 이용해 우유와 시리얼만 먹였다.

아이의 존재는 A씨 집을 찾아온 한 방문객이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아이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아이가 발견된 뒤 A씨의 집을 찾은 사회복지기관 직원이 “아이를 보통 서랍에 두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직원은 “당시 A씨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아서 충격을 받았다”면서 “아이가 엄마 외에 본 유일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에서 압도적인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입천장이 갈라진 구순구개열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의 발달 연령은 10개월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침실 서랍에 갇혀 바깥에 나가지 못했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고 출산하는 게 “너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또 아이를 넣은 서랍을 닫지 않았고 계속 서랍에 둔 건 아니라면서도 아이가 “가족의 일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정신 건강, 아이 아버지와의 불안정한 관계,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인해 ‘예외적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변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를 향해 “46년간 재직했지만 이 정도로 나쁜 사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당신은 신중하게 상황을 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우연히 끔찍한 비밀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사랑과 적절한 관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적절한 식단, 절실히 필요한 의료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아이에게) 그 결과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재앙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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