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없는 나라?…러시아 “성전환 수술 금지” 법안 통과

트랜스젠더 없는 나라?…러시아 “성전환 수술 금지” 법안 통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6-15 08:42
수정 2023-06-15 08: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성소수자(LGBTQ+) 인권을 뜻하는 무지개색 깃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123RF, 크렘린 풀/스푸트니크 EPA 연합뉴스
성소수자(LGBTQ+) 인권을 뜻하는 무지개색 깃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123RF, 크렘린 풀/스푸트니크 EPA 연합뉴스
러시아 의회가 14일(현지시간)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개인의 생득적 성별을 변경하는 모든 의학적 개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는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국가 문서상 성별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불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선천적 기형을 치료하는 목적의 성전환 수술에는 예외 조항을 뒀다.

앞서 지난달 31일 러시아 하원의원 450명 중 400명은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표트르 톨스토이 의원은 “러시아의 문화적, 가족적 가치와 전통을 보호하고 서구의 반가족 이념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러시아 상원인 연방평의회의 표결을 거친 뒤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발효될 예정이다.

이날 표트르 톨스토이 의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서구발 가정 파탄 이데올로기를 막기 위한 장벽을 세웠다”며 “서방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단결된 전선을 구축해 러시아의 주권을 되찾았다”고 자평했다.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만 정의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주도하는 등 성소수자(LGBTQ+)의 권리를 조롱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미성년자에 동성애 관련 정보를 제한하는 내용의 반(反)동성애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1년으로 트랜스젠더를 거론하며 “어릴 때부터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괴물 같은 일”이라며 “러시아의 정신적 가치와 역사적 전통을 보존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