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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8명 치어 모두 사망”…20대女 운전자 무죄 받았다

“10대 8명 치어 모두 사망”…20대女 운전자 무죄 받았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0-12 18:48
업데이트 2021-10-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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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게 운전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받은 피고인(오른쪽). 페이스북 캡처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받은 피고인(오른쪽). 페이스북 캡처
말레이시아에서 야간에 산악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승용차에 치어 한꺼번에 10대 8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해자 20대 여성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베르나마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조호르 바루 고등법원은 운전 중 청소년 8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6세 여성 A씨에게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숨진 10대들은 13세 1명과 14세 4명, 16세 3명이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18일 오전 3시20분쯤 조호르 바루의 산악 언덕길을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10대 8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8명이 한꺼번에 숨진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에 대한 비판, 또 새벽 3시에 자전거를 타도록 놔둔 부모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유죄 판결 시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A씨는 “야간에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가던 중이라 앞에 뭐가 있는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단체로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2017년 자전거타던 10대 8명이 승용차에 치여 숨진 현장. 페이스북 캡처
2017년 자전거타던 10대 8명이 승용차에 치여 숨진 현장. 페이스북 캡처
재판부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도로안전연구소 실험 결과 당시 승용차가 시속 44.5㎞ 또는 75.9㎞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언덕길에 코너가 많고 새벽 시간대에 어두운 도로여서 자전거 탄 사람들이 도로에 있을 것이란 예상을 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는 운전 당시 술이나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도 아닌 것으로 재판부는 확인했다.

소식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다른 누가 운전했더라도 같은 사고를 냈을 수 있다”는 반응과 “8명이 숨졌음에도 무죄라니…”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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