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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학대” 메기 가공공장 소송한 美 동물복지단체

“물고기 학대” 메기 가공공장 소송한 美 동물복지단체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8-16 13:23
업데이트 2021-08-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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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 양식장의 가공 공정서 ‘학대’ 주장
물고기도 뇌를 통해 고통을 느낀다고
지역 검찰에 소송…검사 “관심 없다”
동물복지단체 애니멀 이퀄리티가 공개한 메기 양식장의 가공 공정. 홈페이지 캡쳐
동물복지단체 애니멀 이퀄리티가 공개한 메기 양식장의 가공 공정. 홈페이지 캡쳐
도축장을 대상으로 각종 동물복지 소송이 제기되는 미국에서 국제 동물보호단체 ‘애니멀 이퀄리티’가 물고기를 잔인하게 관리 및 가공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NBC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5주간 미시시피주 중부의 한 메기 양식장에 잠입한 해당 동물보호단체의 조사관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고기들이 질식하도록 놓아둔 채 휴식을 취하러 가거나, 거북이나 다른 종류의 물고기들이 산 채로 절단되는 장면들을 촬영했다.

실제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 해당 영상을 게재하고 “주 법에 따르면 살아있는 동물을 고문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며 “물고기도 동물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야주 카운티 검찰에 소송을 제기했다. 가공업체 측은 메기를 가공하기 전에 전기 충격으로 기절시킨다고 했지만, 동물단체 측은 모든 메기가 기절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NBC는 해당 검사에게 문의한 결과 “소송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과학적으로 물고기가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뇌로 고통이 전달된다는 과학자들이 늘면서 최근 동물복지 단체들은 물고기로 시선을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2013년 미국수의사협는 이를 반영해 동물 안락사 가이드라인에 물고기를 추가하기도 했다.

반면 돼지, 소 등 도축되는 포유류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 ‘연방 도축법’(1958년 제정)에 물고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물고기 가공에 소위 동물복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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